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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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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법원 판결 기다리다 해고생활 6년 넘긴 상신브레이크 노동자들 > > 노조파괴·부당해고 사건 3년째 계류 중 … "해고자 가족 생계 곤란, 빠른 판단 필요" > > > 회사와 옛 창조컨설팅이 벌인 노조파괴 과정에서 해고된 상신브레이크 노동자들이 대법원에 재판 속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 > 금속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된 지 6년이 지난 상신브레이크 부당해고 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신브레이크는 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가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2010년 6월25일 쟁의행위를 시작하자 그해 8월23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회사는 지회가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장폐쇄를 풀지 않았다. 일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유하거나 지회와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이후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지회 집행부가 사퇴하자 새 집행부는 같은해 11월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 > 같은해 12월13일 회사는 지회 조합원 5명을 해고했다. 1심·2심 재판부는 이 중 4명에 대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회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2013년 8월8일 대법원에 상고했고, 3년이 넘도록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 > 노조는 "법리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부당해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3년 넘도록 계류되고 있다"며 "전관예우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쪽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론은 대법원에 상고한 직후 대법관 출신 박일환 변호사를 선임했다. > >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1심과 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와 법리적으로 복잡한 다툼이 없음에도 판결이 늦어져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전관예우 의혹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은 하루빨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해고 기간이 무한정 길어지면서 당사자와 그 가족이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해 대법원이 빠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 한편 올해 3월 대법원은 2010년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과정에 사측이 개입한 사실을 인정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반면 4월 지회가 산별노조 탈퇴를 무효로 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지회 활동이 기업노조와 유사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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