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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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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택시회사 내부고발자 표적해고? > > 한국교통, 취업규칙 바꿔 정년 줄인 뒤 내부고발자만 퇴직 처리 > > > 광주지역 택시회사 한국교통에서 일하던 노칠상(57)씨는 지난해 10월 기사들에게 줘야 할 부가세 경감분 미지급과 탈세 혐의로 회사를 세무서에 제보했다. 세무서는 회사에 납부처분을 내렸다. > > 그런데 노씨는 올해 6월 갑자기 정년퇴직 통지를 받았다. 만 62세였던 정년이 노씨 모르게 57세로 바뀌어 있었다. 노씨는 “만 57세가 넘은 다른 기사 십수 명은 멀쩡히 근무하고 있다”며 “내부고발자를 퇴출하기 위한 표적해고”라고 주장했다. > > 26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광주지회에 따르면 노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사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규칙을 변경했고 2월17일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접수했다.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는 42명이 동의했는데, 만 57세가 넘은 기사 14명이 포함됐다. 만 57세가 넘은 기사 14명은 1월1일자로 퇴직하고 4~11월 사이 촉탁직으로 계약했다는 자료도 제출됐다. 지회는 “1월1일자로 퇴직한 기사들이 1월에 개정한 취업규칙에 동의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사측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 > 이상한 점은 또 있다. 회사가 지노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올해 1월 취업 운수종사자가 50명이었다. 반면 지회가 시청·교통안전공단·북구청에 확인한 한국교통의 취업 운수종사자는 61명·55명·59명으로 각기 달랐다. > > 전남지노위는 노씨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전남지노위는 “지회가 제출한 자료는 다른 기관에서 취합한 자료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교통안전공단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진위가 불분명해 판단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 사건을 담당한 홍관희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여는)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노위가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하는데도 사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정했다”며 “제출된 자료에 의심이 가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지노위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 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전남지노위에 “사측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고발조치해야 한다”며 고발요청서를 접수했다. 지회는 27일부터 전남지노위 앞에서 편파판정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한다. > > 한편 한국교통 관계자는 “규정대로 처리했다”며 “문제없이 지노위 과정을 거쳤고 더 이상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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