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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홈플러스 노사 임금총액 6% 인상 잠정합의 > >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부속합의서 체결 … "심리치료 원하면 근무시간 조정" > > > 홈플러스 노사가 임금을 총액 대비 6% 인상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감정노동 보호 관련 부속합의서도 체결됐다. > >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는 26일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사무실에서 열린 7차 교섭에서 마련됐다. > >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수산·축산파트 기준시급을 6천700원으로 인상하고, 영업일반과 CS부서 기준시급을 6천600원으로 올렸다. 수산·축산파트는 기본급으로 140만3천원, 일반부서는 137만9천원을 받게 됐다. > > 당초 노조는 기본급을 15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임금을 인상하고, 기본급 대비 200%의 명절상여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노사는 이와 관련해 기본급 대비 200%의 명절상여금을 연 2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경영성과를 토대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한다.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내년부터 18만원의 근속수당을 받는다. > > 감정노동 보호 관련 합의도 눈에 띈다. 노사는 부속합의서에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합원이 심리치료를 원하면 근무시간·휴무일 스케줄을 조정해 프로그램 참여를 보장한다. 홈플러스는 전 직원 대상 감정노동 교육을 진행한다. 감정노동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교육하고 관련 포스터와 스티커를 매장에 부착한다. > > 최대영 노조 부위원장은 “상여금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성과를 냈다”며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마트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싶었지만 홈플러스노조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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