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구청장인사말
센터소개
조직도
조례·규칙
찾아오시는길
최근소식
공지사항
비정규직 관련소식
노동관련소식
노동상식
법률상식
최신판례
자료실
노동관련법규
문서·서식
활동사진
활동영상
상담게시판
공개상담·비공개상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 > > 현대重 분사, 정리해고 절차 아니다” > > 울산지법, ‘희망퇴직 중지 가처분 신청’에 “인사 불이익 주려는 것 아냐” > >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사 구조조정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 >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전출명령 희망퇴직 모집 등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 > 법원은 (회사의 분사 구조조정에 의한 전출명령이나 희망퇴직 모집이) 자의적이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 노조는 “회사는 분사를 이유로 설비지원, 중기 운전(크레인, 지게차, 신호수 등), 그린에너지사업부, 로봇사업부, 통합서비스 사업부 조합원에 대한 전직동의, 전출명령, 직무역량 향상교육, 자택근무 명령, 희망퇴직 모집 등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부터 설비지원과 생산지원, 터보 기계·그린에너지·로봇분야 일부 사업을 분사하고, 설비지원과 생산지원 분야는 현대중공업 모스 주식회사를 설립해 전문회사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희망자의 지원을 받아 전직시키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 > 노조는 이에 대해 “회사의 인사 조처는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재판부는 “노조가 회사 분사계획에 대해 조합원 정리해고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전직 등이 직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점, 전직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퇴사 강요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 또 “회사의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노조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분사계획 등이 자의적이라거나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