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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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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천400원 횡령도 해고 사유”라는 법원 > > 광주고법 판결에 노동계 “430억원 뇌물 준 이재용은 …” > > 버스운전 기사가 고객이 낸 승차요금 2천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것은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 광주고법 전주 민사1부(재판장 함상훈)는 전주시 소재 버스업체 해고자인 이아무개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판결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 > 이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한 뒤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4만6천400원 중 2천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해 4월 해고됐다. > > 이씨는 “회사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 재심 시한을 어겼고, 승차요금을 미납한 것은 순간적인 착오일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인 전주지법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광주고법은 해고를 정당하다고 봤다. > > 재판부는 “이씨가 승차요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횡령액이 소액이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2천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 내려진 해고처분을 정당하게 보고, 최순실과 박근혜에게 430억원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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