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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받으세요" > > 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대상 2월1일부터 홈페이지 접수 > > 안전보건공단이 다음달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신청을 받는다. 공단은 화학물질이나 소음·분진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100만원까지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 > 공단은 “2월28일까지 공단 홈페이지(kosha.or.kr)에서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다음달 1일부터 연중 수시로 지원신청을 받는다. > > 작업환경측정 비용은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전액을, 나머지 사업장은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20인 미만 사업장이 신청 대상이다. > >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공단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노동자가 1·2차 검진을 완료하면 해당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와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가 신청 대상이다. > > 공단은 지난해 9천589개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6만7천889명의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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