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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철도노조는 산별노조, 해고자도 조합원" > > '해고자 노조간부 선출' 이영익 전 위원장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 > 산별노조인 철도노조의 경우 해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 >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6일 해고자를 지부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취소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익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와 마찬가지로 철도노조는 기업별노조가 아닌 철도산업 종사자 모두를 포함하는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철도공사 직원만을 조합원으로 한정 지을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 > 철도공사는 2011년 5월 노조 성북열차승무지부와 청량리전기지부가 공사에서 해임되거나 파면된 이들을 지부장으로 선출하자 "노조 규약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했다. > > 공사는 노조 규약 7조 "노조는 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 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과 규약 9조 "조합원 자격은 사망·퇴직·제명의 경우 자동 상실된다"는 내용을 근거 삼았다. > > 서울서부지청은 공사 주장을 받아들여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영익 전 위원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2심은 공사와 서울서부지청의 주장대로 판단해 이 전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철도노조를 기업별노조가 아닌 산별노조로 판단한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 > 이 전 위원장은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을 모두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의 취지를 재판부가 인정해 줘 기쁘다"며 "앞으로 노조활동이 보다 폭넓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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