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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동부, 모성보호 취약 사업장 500곳 근로감독 > > 장시간 노동·성희롱 논란 IT·출판 업종 대상 … 건강·고용보험 비교·분석해 사업장 선별 > > 고용노동부가 출산휴가 미부여 같은 모성보호 위반 의심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한다. 장시간 노동과 성희롱 사건으로 최근 언론의 질타를 받은 IT·출판 업종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 > 노동부는 22일 “건강·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활용해 모성보호 취약 사업장을 선별 지도·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정보와 고용보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이력을 비교·분석해 △임신노동자 출산휴가 미부여(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신청) 의심사업장 △출산휴가자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부진(30% 미만) 사업장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 > > 올해는 IT·출판 업종을 중심으로 500개 사업장을 뽑아 연중 수시로 근로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을 살펴보면서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 또는 불이익 처분 여부 △임산부 노동시간 준수 여부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다.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거나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가 취약한 5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 제도 정비와 설계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 >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컨설팅은 해당 기업이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남성육아휴직과 정시퇴근 같은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가 중소기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노동부는 정부가 발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를 받은 임신노동자와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권리·사업주 의무·정부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모성보호 관행 정착을 유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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