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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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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산재노동자 1천명 원직복귀 > > 근로복지공단 지난해 소규모 대상 첫 시행, 원직복귀율 2.5%포인트 올라 > > >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산업재해 노동자 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원직에 복귀한 산재노동자가 1천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통해 대체인력 1천78명의 채용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 > 정부는 산재노동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기업이 해당 업무에 대체인력을 채용해 활용할 경우 임금의 50% 범위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청구·지급 시기는 산재노동자 원직복귀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산재노동자를 복귀시키지 않고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 > 지난해 처음 도입했지만 지원자가 1년 새 1천명을 넘겼다.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액은 19억2천700만원이다. 기업 규모별로 5~9인이 376명으로 가장 많았고 4인 미만 355명, 10~14인 226명, 15~19인 121명으로 조사됐다. > >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이들 가운데 780명은 산재노동자가 원직에 복귀한 후에도 계속 고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를 도우면서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고 신규 채용까지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 > 대체인력지원사업에 힘입어 지난해 20인 미만 사업장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이 전년보다 2.5%포인트 증가한 36.5%를 기록했다.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도 61.9%로 사상 처음 60%대에 진입했다. > > 김왕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도입 첫해 낮은 인지도에도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이 빠르게 성과를 낸 것은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에 따른 대체인력 수요가 높았음을 보여 준다”며 “향후 효과성 분석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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