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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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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짜 야근 없애고, 휴게시간 유급화" > > 이정미 의원 '포괄임금계약 금지' 근기법 개정안 발의 > > 공짜 야근의 원인이 되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가 부여하는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3일 “장시간 노동을 근본적으로 줄여 가기 위한 ‘공짜 야근 금지법’을 이달 초 발의했다”고 밝혔다. > > 근기법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시간외근로수당을 줘야 한다. 그런데 사무직처럼 초과근로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애매한 경우 매월 일정 시간을 시간외근로로 보고 제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 흔히 말하는 포괄임금계약이다. 포괄임금계약은 임금 없는 장시간 야근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잦았다. 최근 논란이 된 이랜드파크가 대표적이다. > > 이랜드파크는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월 최대 170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었는데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 이정미 의원은 근기법 개정안에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을 구분하지 아니한 근로계약(포괄임금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담았다. >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근무시간을 기록하고, 근로자 요구로 공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 >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4시간마다 부여하는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전환하고, 1주일 실근무가 35시간이 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제한 없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노동자 건강권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은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단축"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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