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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노위, 특별연장근로 놓고 ‘주 52시간’ 의견접근 실패 > > 고용노동소위 24일 간사협의서 추가심사 일정 논의 … 출퇴근재해·최저임금법 논의 못해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가 23일 오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심사를 했으나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면서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 > 고용노동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시간이 부족해 한 번 더 소위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 하 의원에 따르면 제기된 쟁점은 세 가지다. 크게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이외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연장근로 중복할증 50% 또는 100%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1주일은 7일, 주 52시간 제한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지난 20일 소위에서는 제기되지 않은 쟁점이다. > > 정부·여당안인 김성태 바른정당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에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휴일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1주 8시간을 2023년까지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휴일근로 8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50%만 인정해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2주 단위에서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 > 이날 소위에 참가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20일 소위에서는 300인 이상 2년, 300인 이하 4년간 면벌(처벌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 30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임금삭감 등 노동시장 충격흡수 기간을 더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단축 효과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 밖에 ‘면벌조항’이란 용어가 법률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처벌특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 >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를 두지 않고 중복할증도 최근 법원 판결처럼 100%를 인정하고 있다. > > 한편 이날 소위는 노동자의 출퇴근재해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부양가족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못했다. 소위는 24일 오전 간사협의에서 차기 소위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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