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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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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전임휴직 신청 승인" > > 조희연 교육감 "촛불 이후 정부, 태도 전향해야" … 교육부 "명백한 법 위반" > >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소속 교사가 낸 전임활동을 위한 휴직신청을 승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 전임을 신청한 2명의 교사에 대해 노조 전임을 인정하는 휴직허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 >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전교조 조합원 중 9명이 해고자라는 이유였다.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했다. 현재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남은 상태다. 교육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하고 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렸다. > > 상당수 전임자들이 복귀명령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해당 전임자가 있는 시·도 교육감들에게 이들의 직권면직을 요구했는데, 시·도교육감들이 이에 불응했다. 교육부는 교육감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 그런 가운데 전교조는 올해 16명의 전임자 휴직신청을 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를 승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두 번째로 전임자를 허용한 것을 두고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전향적인 인식전환과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촛불시민혁명에 내재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적폐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핵심적으로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갈등의 제도권 수렴이라는 차원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 휴직허용 철회조치 압박을 중단하고, 새 정부 이후로 결정을 미루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 교육부는 반발했다. 앞서 전남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를 허용했는데, 교육부가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이자 이를 취소한 바 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전임자 허용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전임자 신청 허가업무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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