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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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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항공사노조들 “필수유지업무 탓에 조종사 노동조건 계속 악화” > > 단체행동권 제한해 비행시간 증가, 비행안전 예산 축소 > >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저가항공 조종사의 과로사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종사들의 비행시간 증가 등 노동조건 악화에 따른 사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탐욕스러운 항공사들과 정부의 무대책에 의해 조종사 노동시장이 붕괴된 결과이며 예정된 참사였다”며 “사기업인 항공운수사업장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단체행동권 행사를 제한한 결과 조종사들의 비행시간 증가 등 노동조건 악화가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대한항공조종사노조·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아시아나항공노조·한국공항공사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 > 조종사들의 돌연사는 매우 드물다. 2000년 고 문아무개 대한항공 부기장의 과로사 이후 16년 만의 일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조종사들은 신체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건강관리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돌연사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스트레스와 과로가 극에 달해 사망까지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 > 1999년과 2000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잇따라 조종사노조가 설립됐다. 협의회는 “조종사노조가 결성되기 전에는 비행스케줄 편성이 다수의 항공사고로 이어졌다”며 “노조 결성 이후 조종사들이 비행시간을 줄이고 비행안전 보장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2013년까지 십수년간 인명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 협의회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이후 노동시장 붕괴와 비행안전 예산 축소 등 항공안전이 급속도로 악화했다”며 “현 상황을 방치하면 항공기 대형사고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 협의회는 △한국형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 연구투자 확대 △필수공익사업 지정 폐기 △항공운수노동자 기본권 보장 △객실승무원 휴가·병가 제한 항공사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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