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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 > > 울산 사업장 5곳 명단 포함 >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28일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을 공표한 가운데 울산에서는 5곳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 지난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1천153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설치의무를 이행한 곳은 940곳(81.5%)이며, 이행하지 않은 곳은 213곳(18.5%)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이행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비용 부담과 외근·교대근무가 많은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꼽았다. > > 복지부는 특히 근로자와 사업주, 공익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92곳과 이번 실태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은 사업장 38곳의 명단(명칭, 주소, 근로자 수, 미이행 사유 등 포함)을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한다. > > 울산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남구 소재 노벨리스크코리아(주), 북구 덕양산업(주), 중구 동강병원, 북구 세종공업(주), 동구 현대중공업 MOS(주)가 포함됐다. >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 14조에 근거해 상시 근로자 500여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 > 복지부는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43곳을 중심으로 우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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