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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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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동 3권 보장 점수 100점 만점에 20점" > > 전문가 128명 설문조사 결과 … "사회대개혁 과제로 노동 3권부터 보장해야" > > 우리나라 노동 3권 보장 수준이 100점 만점에 20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민변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노총 법률원·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한국의 노동 3권 보장 실태에 관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 > 노동법률가 단체는 지난달 18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법·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중심으로 노동 3권 보장 실태를 조사했다. 변호사·공인노무사·교수·연구자 등 128명이 응답했다. > > 단결권 관련 질문은 노조 결성·가입 대상 노동자 범위, 노조 설립신고제도 운영,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실효성 3문항이다. 노동자 범위가 적절히 규정됐느냐는 질문에 무려 87%(101명)가 부정적인 의견(5점 만점에 2점 이하)을 밝혔다. 3점을 준 전문가는 16명(12.5%), 4점을 준 전문가는 단 1명(0.8%)에 불과했다. 5점 만점은 한 명도 없었다. 노조 설립신고제도가 국제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물었더니 84.4%(108명)가 2점 이하 점수를 줬다. 90.6%(116명)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 > 사용자 범위가 적절히 규정됐는지(85.2%),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노동권 보장에 부합한지(92.9%), 판례·행정해석이 노사자치 원칙에 부합한지(93.7%)로 구성된 단체교섭권 보장 수준 관련 질문에는 부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 > 단체행동권 보장 수준은 최악이었다. 전문가 89.8%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가 적절히 규정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94.4%, 쟁의행위 관련 민사책임 법리는 97.7%, 쟁의행위 관련 형사책임 법리는 93.7%가 "노동권 보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노조를 만들기도 어렵고, 노사 교섭도 보장되지 않으며, 노조가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하기도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며 "대선 후 출범하는 새 정부는 물론 모든 정치권이 사회대개혁 과제로 노동 3권 보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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