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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레일, 파업 징계 재심에서 파면·해임 89명→30명 > > 정직 208명·감봉 17명 통보, 지부 간부 121명 추가 징계 예정 > > 지난해 74일간 성과연봉제 반대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철도노조 간부 255명을 중징계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다소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 > 7일 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노조에 징계위원회 재심 결과를 통보했다. 재심 결과 파면·해임은 89명에서 30명으로 줄었지만 정직 1~3월은 166명에서 208명으로, 한 명도 없던 감봉 1~3월은 17명으로 늘었다. > > 지난해 파업을 이끈 김영훈 전 위원장과 파업 당시 중앙위원이었던 강철 현 위원장도 파면·해임 명단에 포함됐다. 노조는 올해 2월 노조간부 255명에 대한 중징계 결과가 나온 직후 서울·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 > 코레일은 추가 징계를 예고했다. 코레일 각 지방본부는 지부 간부 121명 징계 결과를 8~12일 통보할 예정이다. > > 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7천600여명에게 지난달 말 경고장을 보냈다”며 “255명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결과가 나오면 경고 대상자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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