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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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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령·학력 이유 교원임용 탈락은 고용차별” 인권위, ○○대학교 총장에게 차별행위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 > A(53)씨는 올해 ○○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교원 채용에 응시했다가 탈락했다. 1차와 2차 평가에서 1순위였으나 3차 면접평가에서 떨어졌다. A씨는 검정고시 출신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탈락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시 직무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23일 권고했다. > > 인권위에 따르면 ○○대학교는 “A씨가 채용심사 1차와 2차에서 최고 득점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신임교수 자질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3차 면접에서 현재 대학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 이어 “A씨에게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지 나이가 많고 독학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 >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대학교가 3차 면접심사에서 A씨의 나이와 학력을 결정적인 탈락사유로 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교 총장은 ○○○학원 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A씨는 나이가 좀 많은 것이 아니고 너무 많다”며 “젊고 유능하며 연구실적도 높고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 > 인권위는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직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이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정직업자격은 직무 성격에 비춰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 > > 인권위는 “전임교원 선발 과정에서 나이와 학력을 이유로 피해자를 부적격 처리한 대학교의 행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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