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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교조·전공노 합법화’ 빗장 여는 정부 > > > ㆍ결사의 자유·단결권 등 ILO 핵심협약 4개 비준 입장 공식화 > ㆍ유엔 정례인권검토 권고 ‘검토 후 수용’ 가닥…노동계 “환영” > >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다. > > 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노동계의 핵심 현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 > 법무부는 7일 ‘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에 대해 ‘검토 후 수용’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UPR 심의에서 스웨덴,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니카라과, 우간다 등이 ILO의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심의·평가해 개선점을 권고하는 절차다. > >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을 규정한 87호, 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 중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87호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과 해고를 금지하는 98호는 전교조·전공노의 합법화와도 관련돼 있다. > >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에 제한을 둬온 것이 사실이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나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에 법·제도적 제한을 둬왔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 > 노동계는 정부가 ILO 협약에 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와 전공노가 가입한 민주노총은 협약 비준을 노사정 대화 복원의 시금석으로 본다. > >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다만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정권의 ‘과잉 행정’이었기 때문에 굳이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며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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