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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대중공업 강제 희망퇴직 논란에 노동부 ‘경고’사측에 공문 보내 “근기법 위반 안 돼” … 부당노동행위 상담창구 운영 > > 현대중공업이 2천4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법을 지키라고 사측에 주문했다. > >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종훈 민중당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 울산지청은 최근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앞으로 ‘희망퇴직 실시 관련 노사관계 지도’ 공문을 보냈다. > > 울산지청은 공문에서 “귀사가 실시하고 있는 희망퇴직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전에 퇴직인원을 정하고 부서별·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며 ‘사실상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울산지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통보·시기·협의절차·대상자 선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24조를 언급하면서 “근기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관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울산지청은 23일과 24일 울산 동구 조선업희망센터에 부당노동행위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불법 희망퇴직 신고를 접수한다. >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를 비롯한 울산지역 노동계는 “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표적교육을 하고 집단·개별면담을 하면서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훈 의원은 지난 16일 김종철 울산지청장에게 특별근로감독과 사측 위법행위 단속을 주문했다. > > 김 의원은 “최근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하면서 강제 희망퇴직은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관련부처·국무총리실과 함께 강제 희망퇴직을 막기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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