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구청장인사말
센터소개
조직도
조례·규칙
찾아오시는길
최근소식
공지사항
비정규직 관련소식
노동관련소식
노동상식
법률상식
최신판례
자료실
노동관련법규
문서·서식
활동사진
활동영상
상담게시판
공개상담·비공개상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 > > 회사 도산 안 해도 체당금 300만원 받는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재직자도 혜택 > > 빠르면 내년 7월부터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주는 융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체당금 수급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체당금제도는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 > 체당금은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 혹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지급돼 왔다. 이로 인해 체불노동자 10명 중 8명은 퇴직해도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당금을 받지 못했다. > > 예컨대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급여청구권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하더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로 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체불임금을 받아 낼 길이 없다. > >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도산하지 않더라도 퇴직노동자가 법원에서 강제집행권한을 받으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 > 노동부는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4만1천명의 노동자들이 1천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 노동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매출·생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5천만원까지 빌려 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적용대상을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체불노동자들이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노동자들이 법원에 별도의 사실확인 조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사실확인 조회에만 15일에서 60일이 걸린다. > >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게 집중됐던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대다수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