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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동부 한 달간 입법예고 80여건 … 묻지마 '노동규제 완화' > 청와대 주도하자 총량 줄이기 혈안, 규제시한 다하는 2년 뒤가 더 문제 > > 박근혜 정부가 올해 초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최근 규제완화 차원의 법령 개정안을 잇따라 내 놓고 있다. > > 노동부는 최근 한 달간 무려 80여건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무조정실 차원의 강력한 규제완화 드라이브에 쫓겨 필요한 규제까지 무리하게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규제완화 차원에서 입법예고한 법령 개정안은 7개 법령 16건이다. 이와 별도로 이달 3일에는 일몰기간(유효기간)과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명시한 23개 시행규칙 64건에 대한 개정안을 한꺼번에 입법예고했다. > > 지금까지 나온 규제완화 법안은 중복규제나 불필요한 절차 축소·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컨대 노동부가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장관이 대행자를 지정해 측정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환경 측정의무 규정과 이에 대한 점검·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규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 > 하지만 80여건의 입법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완화로 인해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우려되는 개정안들이 적지 않다. > > > > ◇규제 줄이기에만 매몰=노동부는 이달 4일 입법예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양한 분야의 조사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넓히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 현재는 공인노무사·약사·간호사·관련 분야 학사학위·산업안전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의 자격증이 있어야 조사연구원 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 > 그런데 노동부는 기존 자격증에서 추가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상황이 아니다.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관계자는 “기존의 응시자격을 넓히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도 “응시자격에 추가될 수 있는 대상이 뚜렷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개정 취지보다는 규제를 하나라도 줄이는 데 무게를 둔 셈이다. > > 조사연구원의 자격을 없애면서 오히려 전문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산재재심사 과정에서 산재노동자나 유족들의 출장조사 청구를 재심사위가 받아들인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했다. 3천200건이 넘는 심리 중에 출장조사를 한 경우는 14회에 그쳤다. > >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조사횟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조사연구원의 자격기준을 없애면 전문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 직업훈련비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부과하게 돼 있는 추가징수액을 전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과도한 규제완화로 꼽힌다. > > 노동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한국산업안전공단법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 해당 공단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 위반 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이유인데, 만에 하나 공단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처벌할 근거가 사라진다. 규제에 실효성이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없애야 할 규제도 아닌 것이다. > > 김종윤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름을 사칭할 가능성이 크고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적기업이나, 대한민국명장 등은 여전히 사칭을 규제하고 있다”며 “법 위반 가능성이나 피해 우려가 극히 적은 부분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 > ◇2년 뒤 규제완화 전쟁 예고=노동부가 최근 들어 규제개혁 법안을 잇따라 쏟아 내는 것은 국무조정실의 강력한 드라이브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제부처는 12%, 사회부처는 8%의 규제를 줄여야 한다. 노동부가 23개 시행규칙의 64개 조항에서 유효기간과 재검토 기한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일괄 입법예고한 것도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각 부처는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1천800여건의 규제에 대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 재검토 기간이 끝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 > 올해도 각 부처별로 추가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번 노동부의 조치도 그 일환이다. 97년 도입된 규제일몰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부의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주로 신고절차와 서식에 관한 것들이지만 민감한 내용도 꽤 있다. >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량 고용변동시 사업주의 신고의무에 관련된 조항을 내년 1월1일부터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과 변경·정보제공에 대한 조항도 마찬가지다. > > 2~5년에 이르는 규제 조항의 일몰기한이 끝나면 해당 조항을 재검토해야 하는데, 국무조정실은 폐지나 완화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2년 뒤 규제완화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 > 노동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원칙적으로 규제의 폐지나 완화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조건이나 기본권·안전에 밀접한 조항들은 폐지하거나 완화할 수 없다”며 “대부분 지금의 조항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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