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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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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미련 못 버린 재계6개 사용자단체 9일 기자회견서 요구 … 최저임금위 TF 전문가들 “바람직하지 않아” >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14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계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 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전경련·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최저임금법 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에 따르면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에만 2개 업종그룹으로 구분했다. 이후에는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 > 최저임금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7천530원으로 제시한 재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한다면 최저임금 요구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 최저임금위가 지난해 운영한 제도개선 TF에서는 다수 노동전문가들이 “업종별 구분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다. > >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하자는 주장은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 사이에서도 일치가 안 된 의견”이라며 “현실적으로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이 잘되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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