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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대한 소고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 >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 1월1일 시행된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다. 일반 노동자에게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64년 1월1일 시행된 것과 비교해 볼 때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법의 일부 장에 불과했다. 2016년 7월26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보상제도가 확대되고 공상 심의 전 전문조사제, 용어개선(공무상사망→순직, 순직→위험직무순직) 등이 이뤄진 바 있으나 이는 일부 개선에 불과했다. > > 그러던 중 지난해 9월21일 공무원 재해보상보험법이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돼 제정·시행됐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별도 법률로 제정·운영되면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노동조합의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법률 제정 이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의, 한계가 논의되지 않았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간략히 검토해 본다. > > 먼저 대상범위가 확대됐다. 이는 법률상 공무원인데도 배제됐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적용대상에 포함됐으며(3조1항1호 나목), 공무수행사망자 개념을 신설해 공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었는데도 일반 노동자라는 이유로 순직·위험직무순직에서 배제됐던 문제를 해결했다(3조1항2호). 이는 세월호 참사 때 숨진 기간제교사의 순직 불인정과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숨진 노동자들의 순직 불인정 등 차별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 > 둘째,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함으로써 그 요건을 명확히 했다(4조).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시행령 별표2에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체계를 모방했으나 너무 간소하게 규정했다. 이로 인해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이 불명확하다. 자의적인 인정기준 운영이 이뤄질 여지가 있다. 또한 중요 질병 중 뇌심혈관계질환만 일부 내부규정(공무상과로 인정기준 개선, 2017년 5월 연금본부 재해보상실)이 있을 뿐 근골격계질환이나 정신질환, 직업성 암은 구체적인 기준이 불비하다. > > 셋째,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요건을 확대했고, 순직·위험직무순직의 유족연금지급률을 인상했다. 그동안 위험직무순직 인정범위가 자의적이고 좁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정범위를 넓히는 한편 일반 노동자에 비해 급여수준이 적은 연금지급률을 높였다. 순직유족연금지급률은 26.5∼32.5%에서 최소 38%(유족가산금 추가시 42~58%),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지급률은 35.75∼42.25%에서 최소 43%(가산금 추가시 48~63%)로 인상했다. > > 또한 순직유족보상금은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24배로,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44.2배에서 45배로 인상했다. 고도의 위험업무에 대한 보상성격인 위험직무순직의 의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일반 공무원 순직과 비교할 때 보상의 경중을 달리하는 방식의 규정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보상금이라는 일시금 성격을 연금과 병행해 지급하는 방식과 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연금이 산재보험법의 수준에 비해 훨씬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급여를 하나로 통합해 연금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 > 넷째, 재활운동비(26조)·심리상담비(27조)·간병급여(34조) 신설로 인해 급여 항목이 다양해졌다. 그러나 산재보험법과 달리 요양급여 지급기한이 원칙적으로 3년으로 규정된 점(22조2항), 휴업급여 규정이 없는 점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퇴직”으로 한정된 것 또한 개정되지 않았다. 이는 장해로 인한 보상의 성격을 축소한 것이다. 장해가 확정된 시점부터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이다. 또한 공무원의 장해급여 수준이 산재보험법에 비해 훨씬 낮은 점도 여전히 문제다. > > 다섯째, 공무상재해보상 신청 및 판정절차가 변경됐다. 기존에는 공무원은 반드시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거쳐야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요양급여는 소속기관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14조6항). 사망사건에서 소속기관의 비협조가 있을 수 있으니 유족급여에서도 직접청구제가 시행됐어야 한다. > > 또한 순직청구 이후 위험직무순직을 청구하는 2단계로 구분됐던 절차가 일괄 청구로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재해보상 심사기능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분리해 인사혁신처가 1심 기능(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7조)을 담당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52조)를 설치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 돋보인다. > > 마지막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연구용역부터 산재보험법을 많이 참고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관심과 참여는 부족했다. 이점이 무엇보다 아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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