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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번엔 퇴직금 … 다시 맞부딪힌 권성동 의원과 한국노총 > 권 의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발의하자 한국노총 “노동법 개악 시리즈 제2탄” 비난 > >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맞부딪혔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노총이 이번에는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권 의원은 연장근로시간을 주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근로수당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 30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6일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올해 8월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내놨던 내용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당시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를 명목으로 기업 규모별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되, 2022년에는 전 사업장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계는 당시 “임금노동자의 노후생활 자금인 퇴직금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이 큰 주식시장에 내맡기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 >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권성동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안보다 더 후퇴했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급여 적용 확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마저도 빠졌다는 것이다. > > 한국노총은 “개정안을 보면 소정근로시간 변경시 퇴직금 산정방식을 바꿔 전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게 했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을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퇴직금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해 지급한다"(13조)는 내용을 넣었다. > > 현행 법은 퇴직시점에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육아·학업·요양과 같이 일시적 사유로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거나 휴직을 하게 되면 현행보다 퇴직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게 한국노총의 지적이다. > > 강훈중 대변인은 “권 의원은 정부 입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지적과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사용자의 의견만 수용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사용자단체 편들기에 불과한 ‘권성동 의원 노동법 개악 시리즈 제2탄’을 막기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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