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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고법 “유일노조 파업, 창구단일화 절차 안 밟아도 정당” > 콘티넨탈 파업 관련 부당징계 판결 … 절차 이유로 교섭대표 불인정한 노동부·노동위에 '제동' > >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하나만 있다면 별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일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법원은 유일노조가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봤다. >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는 지난 28일 금속노조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지회의 박윤종 전 지회장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와 징계는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이승택)은 올해 1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에 그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며 “회사측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박씨 등 3명을 해고 혹은 정직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 > 서울행법은 특히 “회사측은 유일노조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실제 다른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러한 점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 제1항)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 > 콘티넨탈지회는 2012년 4월부터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했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같은해 7월 파업을 결의했다. 같은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 > 하지만 충북지노위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 즉 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역시 같은 이유로 회사측에 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 > 회사측은 창구단일화 공고를 미루다가 지회가 그해 7월부터 8월까지 간헐적으로 파업을 벌이자 같은해 9월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사유로 박 전 지회장을 포함한 2명을 해고하고 한 명은 정직 처분했다. > > 한편 서울고법은 행정법원과 마찬가지로 지회가 제기한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회사측이 노조의 파업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게 된 데에는 유일노조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충북지노위와 대전노동청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회사측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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