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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자체 10곳 중 4곳 도입한 생활임금 “적용범위 넓혀야”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 제도 시행 지자체 70% '직접고용·출자기관'만 적용 > >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4곳이 생활임금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도입 지자체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도 적용범위를 간접고용 노동자나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2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제도 실태 비교’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 중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곳은 이달 현재 107곳(44%)이다.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101곳으로 41.6%를 차지했다. > > 전국 생활임금 평균시급은 올해 9천629원, 내년 1만8원이었다.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각각 115%·117% 수준이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임금 337만4천106원 대비 비중은 59.6%에 그쳤다. 내년 기준으로 평균 생활임금 상위 3개 지역은 서울(1만454원)·광주(1만353원)·강원(1만100원)이다. 하위 3곳은 세종(9천378원)·전북(9천452원)·대전(9천478원)으로 나타났다. > >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는 101곳 가운데 직접고용 노동자에게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지자체는 17곳이었다. 출자·출연기관 노동자까지 적용하는 곳은 54곳, 위탁·용역 노동자까지 도입한 곳은 21곳이었다.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까지 적용하는 지자체는 9곳밖에 되지 않았다. > > 적용범위가 가장 좁은 곳부터 넓은 곳까지 생활임금 수준은 9천239원·9천632원·9천783원·9천871원으로 점점 높아졌다. 적용범위가 넓을수록 생활임금 수준도 올랐다.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101곳 중 90곳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나머지 11곳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수준을 결정했다. > > 생활임금위를 구성한 90곳 가운데 노동자위원이 없는 곳은 35곳이다. 노사 위원이 모두 없는 곳은 26곳, 사용자위원만 있는 곳은 9곳이다. > > 이창근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절반에 가까운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는데도 적용받는 노동자는 6만6천444명에 불과하다”며 “적용범위가 대부분 직접고용과 출자·출연기관에 한정돼 있기 때문으로 적용범위 확대가 절실하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생활임금위가 구성된 곳 중 40%에 달하는 곳에서 노동자위원이 배제돼 있다”며 “생활임금위를 공정하게 구성해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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