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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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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조에 손배·가압류 소송 안 건다는 노사합의 효력 있다" > 청주지법, 금속노조-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부제소 특약' 효력 인정 > >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없이 파업에 돌입했더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었다면 ‘부제소 특약’이 적용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체결한 중앙교섭 합의안에 ‘손해배상·가압류 금지에 관한 협약’이 포함돼 있으므로, 노조 소속 지부·지회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배 청구소송 제기는 무효라는 것이다. > >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미연)는 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보쉬전장이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 간부들을 상대로 “불법파업에 따른 회사의 손해액 3천7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손배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 > 지회는 2012년 특별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잔업과 특근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위법하지만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았거나 위법성이 사회질서상 허용되는 수준이라면 부제소 특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 재판부는 이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위법한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근로자 개인에게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결국에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게 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 > 한편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04년 중앙교섭에서 손배·가압류 금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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