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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맞벌이 부부 합산 50만원노동부 코로나19 고용안정대책 발표 … 고용유지지원금액 인상 > >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휴직수당 지원액을 올리기로 했다.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학교의 휴원·휴교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하루에 5만원씩 최대 5일간 지원한다. 관련법에서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 > 노동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 > - 고용유지지원금을 올리면 상한액도 인상하나. > “아니다. 종전에는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3분의 2를 사업주에게 지원했는데, 최대 4분의 3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사업주 부담금이 줄어든다. 다만 하루 최대 지원금액 6만6천원과, 월 최대 지원금액 198만원은 바뀌지 않았다.” > > - 지원금액 인상 시기는. >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이다. 이 기간에 휴업이나 휴직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한 기업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2월1일 이전이나 7월31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2월1일 이전부터 계속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면 2월1일 이후 포함된 기간은 상향된 지원금을 받는다.” > > -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해도 되나. >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소 계속고용기간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다. 부정수급하면 지급한 돈의 최대 5배까지 징수한다.” > >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맞벌이 부부가 다 받을 수 있나. > “그렇다. 1인당 하루에 5만원씩 최대 5일 동안 지급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10일 동안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부모 노동자에게는 맞벌이 부부와 같은 지원을 한다.” > > -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뒤에 신청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사용 시점이 중요하다.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월20일 이후부터 코로나19 상황종료시까지 사용한 노동자에게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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