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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족돌봄휴가 ‘A to Z’] 사장님이 거부하면? “익명신고 하세요”노동부 16일부터 지원금 신청 접수 > > 고용노동부가 9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당한 노동자들에게 익명신고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보육시설·유치원·학교 개학이 22일까지 미뤄져 자녀돌봄이 필요한데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 > 노동부가 16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가 가족돌봄휴가·지원금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들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 > - 가족돌봄휴가는 며칠인가. > “1년에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10일을 한꺼번에 써도 되고 하루씩 10번 써도 된다. 물론 닷새, 나흘, 하루 이런 식으로 나눠 사용해도 된다.” > > - 유급인가. 무급인가. > “관련법에 명시된 것이 없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대부분 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급여를 주지 않는 무급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 > - 신청하면 무조건 쓸 수 있나. >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 때문에 긴급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해 신청하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좀 다르다. 노동자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사용할 수 없다. 직계존비속이 질병에 걸렸거나 노령일 때,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미성년일 때에는 허용된다. 돌봄휴가를 갔을 때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협의해 휴가시기를 조정할 수는 있다.” > > - 어떻게 신청하나. >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보려고 하는 가족의 성명·생년월일·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면 된다.” > > -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하면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 정보와 신고내용 비밀을 보장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10일 중 5일분에 대해, 하루에 5만원씩 총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각각 25만원씩 받을 수 있다. 한 부모 노동자에게는 최대 10일 동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받는다. 하루 4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2만5천원을 지원한다.” > > -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조건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등원이 중지된 경우,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된 경우도 가능하다. 발달장애나 중증장애가 있다면 만 18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 > - 이미 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금은 못 받나.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월20일 이후부터 코로나19 상황종료시까지 사용했다면 지원금이 나온다.” > > - 지원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 “이달 16일부터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수령 자격이 되면 신청 당사자 직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가 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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