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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동법 상습위반 군피아업체에 용역 몰아주기?국방부 직접고용 시설관리업무 군인공제회 자회사에 민간위탁 > > 군이 계약직으로 직접고용했던 일선부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올해 초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으로 전환했다. 노동자 급여는 대폭 줄어들었다. 수의계약으로 시설관리를 맡은 용역업체는 군인공제회 자회사다. 이른바 ‘군피아’라 불리는 업체와 군과의 부적절한 계약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 임금 50만원 깎으며 계약직을 용역직으로 > >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육군 1사단과 7사단은 부대시설관리를 올해부터 용역업체에게 맡겼다. 시설관리를 맡았던 계약직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바뀌면서 급여가 월 2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50만원 삭감됐다. 임금이 줄어들면서 1사단에서 일하던 24명의 노동자 중 절반인 12명이 계약을 포기했다. > > 군이 부대시설관리를 외주화한 것은 예산비목 변경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시설관리 노동자 임금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예산비목을 외부 민간업체 용역에 한해 지급할 수 있는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했다. > > 국방부는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면 노동자들의 급여가 대폭 삭감되는 것을 알면서도 외주화를 강행했다. 김종대 의원이 공개한 1사단 군수참모처의 ‘2017년 부대관리 민간용역 급여변경에 따른 대응방안’ 문건을 보면 “민간업체에 의한 채용, 급여액 감소예상 : 월 220만원(기존) → 170만원(변경시)”라고 적혀 있다. 이어 예산되는 문제점으로 “급여감소로 인한 자진 퇴직자 증가,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력확보 제한”을 꼽았다. > > 군수참모처는 국방부 명령에 근거해 “2년 근속근무자에 대한 부대장 임의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금지”라고 적시해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길조차 막았다. 김 의원은 “예산비목 변경이 불가피했다면 상용임금으로 변경해 직접채용을 유지하고 월급 삭감도 피할 수 있었는데 굳이 외주용역으로 바꿨다”고 비판했다. > > 5년간 노동법 위반으로 20번 신고된 군피아업체 > 국방부 “정부 가이드라인 따라 정규직화 검토” > > 1사단과 7사단이 용역계약을 한 업체 이력도 논란거리다. 해당 업체는 국방부 산하 비영리법인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공우ENC다. 이 업체는 2012년 한 차례,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등을 위반해 노동부 시정명령을 받았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신고당한 것만 20여건이다. 2015년과 지난해 각각 6건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신고사건 중 최소 10건은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됐다. 대부분 임금·퇴직금 체불이다. > > 상습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업체가 정부부처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다. 퇴직군인들이 요직을 차지한 군피아업체들과의 부적절한 거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종대 의원은 “예비역 낙하산부대나 마찬가지인 군피아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노동여건 악화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 > 군은 최근 5년간 156건의 시설관리용역을 체결했다. 이 중 81%인 126건이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 중에서도 군인공제회와 공우ENC·재향군인회와 맺은 계약이 105건이나 된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르면 보안상 필요한 경우 군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안을 위해 수의계약을 하면서 보안에 취약한 민간인을 고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방부가 직접고용 계약직을 간접고용으로 바꾼 것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향과 배치된다. > >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는 기재부 지침상 어쩔 수 없었다”며 “7월에 나온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업무인 시설관리·청소용역직 등을 무기계약직화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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