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구청장인사말
센터소개
조직도
조례·규칙
찾아오시는길
최근소식
공지사항
비정규직 관련소식
노동관련소식
노동상식
법률상식
최신판례
자료실
노동관련법규
문서·서식
활동사진
활동영상
상담게시판
공개상담·비공개상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 > > 전자제품 제조 노동자 혈액암 또 산재인정서울행정법원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틀렸다” … 유해물질과 발병 인과관계 폭넓게 인정 > >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한 노동자에게 발병한 혈액암을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본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잘못됐다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 > 4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김아무개(사망당시 52세)씨 유가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 2011년 3월부터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A업체에서 일한 김씨는 2014년 8월 혈액암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수술 후 보름 만인 같은해 9월 숨졌다. 유가족은 작업 중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병했다며 2015년 10월 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공단은 발병과 작업현장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재심사 청구까지 기각했다. 유가족은 2018년 7월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 > 재판부는 김씨가 보호구도 없이 일하며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톨루엔·자일렌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비호지킨 림프종 유발원인지 의학적 연구가 부족하더라도 법적·규범적 인과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유해물질과 발병과의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 > 김씨의 아내 황아무개씨는 반올림을 통해 “남편의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고 증명하는 책임은 힘없고 전문적 지식이 전혀 없는 가족의 몫이었다”며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쓰러진 지 한 달도 안 돼 세상을 떠난 남편의 죽음이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해 중 하나임이 밝혀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단측은 “검찰 지휘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