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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급휴직 신속지원제도 7월1일부터 시행일반업종 1개월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 들어가면 지원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 >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만든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 > 노동부는 14일 “다음달 1일부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5일부터 고용유지 계획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 정부는 지난 4월22일 고용·기업 안정 대책을 내놓으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유급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나서 무급휴직을 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반업종은 유급휴직 1개월 후 무급휴직을 하면 곧바로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 >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합의로 작성한 고용유지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했다는 사실과 코로나19로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올해 2월29일 이전에 취득한 노동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 > 한편 노동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과 계열사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그 밖의 조선소는 실직·퇴직자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 4대 보험료 납부유예와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7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이래 이번까지 모두 다섯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조선사 수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9%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역 감소와 유가 하락으로 항공기 등 대체 운송수단 이용이 유리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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