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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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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철도민영화 반대파업'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무죄 > 재판부 "근로제공거부 업무방해죄 처벌 제한해야" … 노조 "지지해 준 국민께 감사" > > 지난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해 파업을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 >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최은철 전 사무처장·엄길용 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 등 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 재판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2013년 철도파업의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법"이라며 "철도파업으로 사회적 혼란 및 국가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국민에게 심각한 불편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 >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철도노조 파업이) 철도사업장의 특성상 대체인력 투입에 한계가 있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불법 쟁의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파업의 전격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 > 특히 재판부는 "(파업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과 대비가능성이 있었다면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노역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재판부는 노조의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정당성이 없는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 >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해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23일간 파업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수배 중이던 김명환 전 위원장이 있는 민주노총 건물에 난입해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 이날 판결에 대해 김명환 전 위원장은 "철도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노조의 외침에 대해 압도적인 국민이 지지를 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코레일을 비롯한 공적기관이 사익추구가 아닌 국익을 위해 쓰이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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