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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섭대표노조와 교섭 중 ‘개별교섭’ 통보한 국가보훈처 > > 노조 “교섭대표 지위 흔들려는 의도” 반발 … 사용자쪽 “규정 잘 몰랐고, 소수노조 지키려던 조치 > > 지난 9월 국가보훈처와 단체교섭을 시작한 국가보훈처노조(위원장 한진미)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박탈당할 상황에 처했다. 국가보훈처가 교섭 도중 돌연 “개별교섭을 실시한다”는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쪽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지켜 주려다 규정을 잘 몰라 발생한 상황”라며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흔들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 > 본교섭 중 개별교섭 사실 확인 > > 17일 국가보훈처 노사에 따르면 과반수노조인 국가보훈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얻어 지난해 10월2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하고 있다. > > 그런데 이보다 앞서 국가보훈처가 개별교섭요구동의서를 근거로 국가보훈처 내 또 다른 노조인 A노조와 개별교섭을 하고 있던 것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지침과 최근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존재할 때 사용자가 한 곳 노조와 개별교섭에 동의하면 나머지 노조와도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 국가보훈처에는 4개 노조가 있다. > > 한진미 위원장은 “상견례 전인 10월20일께 국가보훈처 관계자가 A노조와 개별교섭을 할 의사가 있다고 전해와 그렇게 되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일단락했던 일로 여겼는데 이후 지난달 개별교섭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해 항의했다”고 말했다. > > 국가보훈처쪽은 규정을 잘 몰라 발생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개별교섭을 실시하면 다른 노조와도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알았다면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 > 국가보훈처 “소수노조 교섭권 보호 조처” > > 국가보훈처쪽은 개별교섭 동의는 A노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조처였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 노조 4곳 중 A노조를 제외한 3곳은 보훈섬김이와 복지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조다. A노조는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인 국립현충원 환경미화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다. 노동조건이나 요구가 상이하다. > > 그간 현충원이 교섭권을 위임받는 형태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노조 등이 생긴 뒤에는 개별교섭 외에는 A노조 별도로 교섭을 할 방법이 없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A노조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했으나 사업장이 같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에서 모두 기각됐다”며 “교섭대표노조의 교섭안에도 A노조 요구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선의로 개별교섭을 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한 위원장도 “교섭안을 A노조 요구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3개 노조 요구안만 담았다”고 설명했다. > > 노조 “다른 의도 있다?” > > 쟁점은 고의성 여부다. 노조는 정부부처인 국가보훈처가 개별교섭 동의시 다른 노조와도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보훈처쪽은 해당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했고 실제 노조의 문제제기가 있은 후에야 고용노동부에 자문을 구해 해당 지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 개별교섭 동의 시점도 문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지난해 9월7일 노조의 교섭 요구 이후 사용자쪽이 개별교섭 동의에 응할 수 있는 기한은 10월5일이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와 A노조의 개별교섭 동의 관련 공문 시행일은 10월6일이다. 국가보훈처쪽은 “5일 중 구두로 동의를 하고 공문만 늦게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 > 노조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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