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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주노총 탈퇴해야 유급휴직 허용” 부당노동행위 1년 만에 인정 > > 노동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공공운수노조 카트분회 조합원 반으로 줄어 > >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유급휴직 지원 접수를 거부한 사용자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지난 22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 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카트분회(분회장 오태근)에 따르면 노동부는 인천공항 카트노동자가 소속된 ㈜ACS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지난해 5월 최초 진정이 ‘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된 지 1년여 만이다. 분회는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모아 같은해 10월 다시 진정을 제기했다. ACS는 카트 광고업체 전홍과 용역계약을 맺고 카트운영업무를 맡고 있다. 전체 노동자는 170여명으로 이 중 40여명이 분회에 가입한 상태다. > > 부당노동행위 논란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천국제공항이 개점휴업 상태가 되면서 회사는 같은달 1일 노동자들에게 임금의 90%를 지급하는 유급휴직 지원을 받았다. 분회에 따르면 회사는 유급휴직 조건으로 노조탈퇴를 내걸었고 75명 규모였던 조합원은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분회 소속 조합원은 4월·5월·6월 유급휴직 대상자에 모두 포함되지 못했다. > > 조합원 A씨가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6월 휴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묻자 ACS 관리자 ㄱ씨는 “민노(민주노총) 탈퇴하고 비노(조합원 아님)인 것 확인이 되거나, ○○조합원이어야 한다고 공문에 있어요”라고 답했다. 회사는 앞서 “유급휴직에 동의한 ○○소속 직원 중 미실시자와 5월31일자 기간 내 비노조원들 중 희망자는 6월1일까지 신청하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 > 이후에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일들은 계속됐다. 지난해 9월 개인사정상 유급휴직을 희망해 면담을 요청한 분회 조합원 B씨에게 회사 관리자 ㄴ씨는 노조탈퇴서를 건네고 작성을 요구했다. 회사는 ㄴ씨가 압박에 못 이겨 탈퇴서를 작성해 건네자 노조사무실에 탈퇴서를 직접 전송했다. 이후 조합원 ㄴ씨는 “탈퇴를 안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관리자에 재차 물었지만 회사 관리자 ㄴ씨는 “없지”라고 답했다. > > 민현기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노조법은 조합원임을 이유로 노동자를 불이익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지만 유급휴직 미수용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노조 탈퇴를 유도해 지부 조합원의 조직력이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 한 것으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태근 카트분회장은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지만 증거수집 등이 쉽지 않아 입증하기 어렵다”며 “그러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그 피해는 사용의 보복성 행위로 다시 노동자한테 돌아온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 > ACS의 부당노동행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검찰은 ACS 사용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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