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구청장인사말
센터소개
조직도
조례·규칙
찾아오시는길
최근소식
공지사항
비정규직 관련소식
노동관련소식
노동상식
법률상식
최신판례
자료실
노동관련법규
문서·서식
활동사진
활동영상
상담게시판
공개상담·비공개상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 > > "소망교회, 부당정직·부당노동행위" 서울지노위 “지부장 징계수위 과하다”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니는 소망교회에서 부당정직·부당노동행위 판정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3일 공공노련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소망교회지부(지부장 전승문)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지부가 소망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부당정직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 > 전승문 지부장과 청소·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 50여명은 지난해 3월 대한기독교노조(현 소망교회지부)를 설립했다. 소망교회가 추가근무수당을 통상시급을 적용하지 않고 시간당 6천원씩 일괄 지급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 > 그러자 소망교회는 지난해 11월 전 지부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미화업무를 맡고 있는 최아무개씨와 함께 소망교회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고발했다는 것이 정직사유였다. 조합원인 유아무개씨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최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 > 전 지부장은 “최씨가 노조 조합원인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직인을 요구해 (요구에) 응했을 뿐”이라며 “소망교회를 노동부에 고발한 사실이 없고, 노조 설립을 이유로 징계를 당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노위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 > 서울지노위는 “전씨에 대한 징계수위가 과하다”며 부당정직 판정을 내렸다.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 주장을 받아들였다. > > 전 지부장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소망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줄 믿고 있고, 잘못된 부분도 고쳐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 > 한편 1977년 설립된 소망교회는 신도가 7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교회다. 이 전 대통령은 78년부터 소망교회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때 실세였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정·재계 실세들이 소망교회를 다니고 있다.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