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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당지시 거부 징계금지법’ 추진...근로기준법 개정안 나온다 > > 맥도날드가 유효기간이 지난 폐기 식자재 사용 책임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용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맥도날드가 도리어 알바노동자를 중징계하며 책임회피를 시도하고 있다"며 "부당한 지시의 책임을 사용자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 지난달 공익제보를 통해 맥도날드의 한 점포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폐기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맥도날드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점포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스티커만 재출력해 덧붙이는 방식으로 식자재 사용 기간을 늘렸다는 것이다. > > 맥도날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효기간 준수 및 식품안전 강화 위한 지속적 지침 전달 및 교육 ▲매장 원자재 점검 도구 업데이트 ▲매장 원재료 점검 제도 강화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 > 하지만 이후 맥도날드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돌렸다는 더 큰 비판에 직면했다. 맥도날드는 "팀 리더 직책의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기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하며 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 > 용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맥도날드의 입장은 한마디로 알바노동자의 일탈행위라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노동자가 형사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수상쩍은 관행을 지시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 > 이어 "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생을 희생양으로 삼은 이유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폭로를 단속하기 위해서"라며 "(이번 사건이) 알바노동자에 대한 징계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공익제보라고 폭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봐라. 너의 동료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남는다"라고 주장했다. > > 용 의원은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제안했다. > > 근로기준법 23조(해고 등의 제한)에 2항을 신설해 "사용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 >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위법부당 업무지시도 모자라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벌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사용자 책임을 강조했다. > > 정 변호사는 "노동자는 사용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모른 채 지시에 따르거나 알더라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데 이러한 위법하고 부당행위가 알려지거나 드러났을 경우 책임을 지는 건 결국 그 행위를 한 노동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 이어 "결국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는 자신이 사용자가 시킨 일을 열심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수모를 겪고 회사 내에서는 징계를 받으며 사회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용자가 위법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게 해야 하고 위법부당한 지시를 따랐다고 하여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징계받을 수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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