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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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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급성 심근경색 사망 서울대병원 조리사 산재 신청 > 서울대병원분회 “새벽근무·특근 거듭 … 인력 충원 시급해” > > 지난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자택에서 사망한 서울대병원 조리사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 > 18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조리사 나아무개(사망 당시 44세)씨는 퇴근 뒤 자택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나씨는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같은달 15일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분회 등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 > 나씨는 사망 전 5개월 동안 새벽근무를 반복했다. 서울대병원의 새벽근무는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이뤄진다. 통상적으로는 8주에 한 번씩 새벽근무조와 오후근무조를 교체하지만, 남성 인력이 부족해 5개월 동안 새벽근무를 계속했다. 나씨가 사망하기 바로 직전인 5월 둘째 주 근무시간은 총 55시간이었다. 분회가 장기간 새벽근무와 연장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이 급성 심근경색 발병 원인이라는 것이다. > > 분회는 2011년부터 아랍권 환자를 위해 도입된 하랄(Halal) 음식도 노동강도를 높였다고 주장했다. 하랄 음식 조리법이 한식과 비교해 까다롭고 조리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분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서 하랄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조리사는 49명 중 2~3명에 불과하다. 사망한 나씨도 하랄 음식 조리를 맡았다. > > 분회는 “49명의 조리사가 1천150명의 식사를 책임질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랍권에서 온 환자까지 늘어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나씨가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 새벽근무와 특근으로 피로를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회는 “병원에서 과로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는 없어야 하는 만큼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를 제출한 신동희 녹색병원 의사는 “(나씨는) 뇌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갑작스러운 심혈관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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