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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원 징계, 법원도 “무효” > > 노조간부 상대로 직위해제에 정직 … 법원 “재량권 일탈·남용” > > 식품회사가 노조간부와 조합원에 대해 ‘식자재 횡령’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와 정직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노조 설립을 주도한 간부들은 감봉과 전환배치 같은 징계를 반복해서 받았고, 명예훼손·사기·횡령 등 혐의로 수차례 고소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지회장은 적응장애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도 했다. > > 구례자연드림파크 업체 > 노조설립 후 갈등, 수차례 징계·고소 >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오가닉클러스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5개월여 만의 1심 결론이다. 사측은 바로 항소했다. > > 오가닉클러스터(옛 구례클러스터)는 소비자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이 투자한 농공단지인 구례자연드림파크에 입점해 레스토랑 ‘비어락하우스’를 운영한 식품 생산·공급업체다. 그런데 이 업체에 2017년 3월 노조설립 움직임이 일면서 노사갈등이 촉발됐다. > > 사측은 그해 5월 퇴사자로부터 ‘주방장의 식재료 사취 의혹’에 관한 제보를 접수해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식재료 불법 사취, 출퇴근 기록 허위 보고 등의 비위행위를 적발했다. > > 이를 이유로 같은해 7월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가 결성되자 회사는 지회 간부와 조합원을 20여차례 징계하고 10여차례 고소했다. 또 조합원들을 전남 구례에서 왕복 500킬로미터 거리인 충북 괴산 물류센터로 발령냈다. > > 사측은 결국 비위행위를 이유로 10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식음료 부문 팀장으로 근무하던 문석호 전 지회장을 ‘직위해제’했다. 매장 내의 비위행위 발생에 대해 관리자로서 과실이 있다는 이유였다. 회사가 운영하던 영화관의 평사원으로 강등된 문 전 지회장은 인사발령을 거부해 대기발령이 났다. 매니저인 이순규 전 사무장(현 지회장)과 홀 담당자인 이아무개씨는 각각 정직 4개월을 통보받았다. > > 이들이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사측은 이순규 전 사무장에 대해 정직 4개월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를 감경했다. 전남지노위는 이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도 초심을 유지하자 사측은 같은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 > 법원, 징계사유 인정했지만 “양정 과다” > “식자재 사취 공모 인정하기 어려워” > > 법원은 문 전 지회장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문 전 지회장의 30년간 근무경력을 인정해 ‘팀장’이라는 직책을 신설해 경력직으로 고용한 것인데, 직위를 해제하고 평사원으로 전보시키는 것은 신분상의 불이익 정도가 현저하다”며 “팀장 근무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했고 식자재 운영시스템의 미비가 문 전 지회장의 과실 책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 이순규 전 사무장에 대해서도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영업장 3곳을 담당해 다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아무개씨 또한 식자재 사취를 주도한 사람은 주방장일 뿐 단순히 조리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넘어 식자재 사취를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 > 한편 구례자연드림파크 내 비어락하우스 운영은 오가닉클러스터에서 오가닉메이커로 바뀐 상태다. 문 전 지회장은 올해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다. 문 전 지회장을 뒤이은 이순규 지회장은 복직을 했지만, 이아무개씨는 비어락하우스 홀 담당자에서 주방 업무로 발령이 나자 이를 거부해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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