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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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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 타임오프 한도 내년 2월3일까지 결정 > > 문성현 위원장,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 심의 요청 …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한도 결정” > >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재조정을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조성혜)가 내년 2월3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한다. > > 경사노위는 30일 “문성현 위원장이 이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을 해야 한다. 이날부터 60일 후는 내년 1월29일이다. 심의위는 1월29일이 토요일인 데다 이어 설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2월3일로 잡았다. > > 지난 7월6일 1차 전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한 심의위는 운영규정을 의결하고, 타임오프제도 도입 배경과 과거 1·2기 심의위 논의 결과를 검토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 왔다. 실태조사 설문문항을 두고 노사 의견이 갈리는 등 준비기간이 다소 길어졌다.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려던 당초 계획도 어그러졌다. > > 심의위는 조만간 사업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유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사는 줄다리기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 이날 열린 심의위 9차 전원회의는 별다른 논의 없이 문성현 위원장의 심의 요청 사실을 확인하고 마무리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실태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의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어 오늘 요청을 계기로 심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혜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심의 요청을 받아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그간의 논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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