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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좌초하나 > > 법 개정안 ‘한 번 읽고’ 끝난 환노위 법안소위 …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 희박 > 5명 미만 사업장 차별을 없애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결국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356만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 전태일 열사 50주년 맞아 > 국민동의청원 10만명 참여했지만… > > 근로기준법 11조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조2항에는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 제한(23조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28조) △근로시간(50조) △연장근로 제한(53조) △대체휴일(55조2항)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6조) △연차유급휴가(60조)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76조의2) 등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5명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권고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2018년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라”는 권고안을 냈지만 달라진 점은 없었다. > > 전태일 열사 분신항거 5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2020년 8월 ‘전태일 3법’ 입법동의운동을 시작했다. 근로기준법 11조1항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참여했다. 성립 요건을 충족한 청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지만 1년이 넘도록 방치돼 있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이수진·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지만 좀처럼 논의되지 못했다. > > 노동·사회단체 거듭된 입법 요구에도 > 국회는 립서비스, 정부는 “사회적 대화 해야” > > 5명 미만 사업장 차별 문제는 지난해 6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공휴일법은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휴일법 4조가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8월 “공휴일법 4조에 의해 5명 미만 사업장이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 민주노총·참여연대를 비롯한 8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월 ‘모든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만들기 위해 ‘5명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을 출범했다. 공동행동은 국회 환노위 위원 16명에게 공개질의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 6명을 제외한 10명이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에 찬성했다고 11월 밝혔다. 여기에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의자 의원이 한국노총 토론회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 > 하지만 지난달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8차례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지난달 9일 소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하고, 같은달 16일 회의에서 상정된 6개 개정안을 일독했을 뿐이다. 1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일정도 잡힌 게 없어 본회의 전에 ‘법안소위-상임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 절차를 밟기에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다. > > 정부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미온적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민할 사항이 너무 많으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전문가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 곽이경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9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와 정부가 의견 수렴이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구태의연한 이유로 서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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