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구청장인사말
센터소개
조직도
조례·규칙
찾아오시는길
최근소식
공지사항
비정규직 관련소식
노동관련소식
노동상식
법률상식
최신판례
자료실
노동관련법규
문서·서식
활동사진
활동영상
상담게시판
공개상담·비공개상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 > > 전순옥 의원 '근로기준법 의무교육' 법안 발의 > 23일 교육기본법 개정안 제출 … 학교교육에 노동권 사항 추가 > > 학교에서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노동관계법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노동권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된 사건 대부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의무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권 교육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 >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 노동인권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중·고교생은 16%에 그쳤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사회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에 노동권 관련 규정이 빠져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 > 전 의원은 교육기본법 직업교육 조항(제21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정한 것에 주목했다. 직업교육 범위를 넓혀 학교에서 노동관계법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개정안 해당 조항에 “근로기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동관계법에서 명시한 기준·권리 등”을 추가했다. > > 전 의원은 “40년 전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했는데, 법을 준수하려면 먼저 법을 알아야 한다”며 “근기법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져야 취업 후 권리를 몰라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