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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산되는 생활임금제, 도입·검토 지자체 28곳 > 평균 생활임금 6천629원 … 김경협 의원 "생활임금 법률 근거 만들어야 > > 생활임금제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발표한 생활임금제 시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지자체는 총 28곳이다.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은 4곳,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단체장은 23곳, 무소속 1곳이다. > > 서울 성북구·경기 부천시 등 8개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주시 등 12개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전제로 조례를 제정했거나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서울 중구 등 8개 지자체는 2016년 이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 > 생활임금제를 도입·준비 중인 20개(금액을 미확정한 8곳 제외)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액은 올해 기준 6천629원이다. 최저임금(5천580원)보다 18.8%(1천49원) 높다. 서울 노원구·서울 성북구·전주시가 시급 7천150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기도 이천시는 5천860원으로 생활임금제 도입 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 > > 생활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는 공공부문에 집중됐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5천342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았다. 서울 성북구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공계약 체결사업장 소속 노동자에게까지 생활임금제를 확대적용하고 있다. 생활임금제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한 명당 연평균 114만원가량 소득이 늘었다. > > 김경협 의원은 "국회에서 생활임금제 시행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역에서는 생활임금제 도입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지역에서 생활임금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회가 법제화를 미룰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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