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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연금 급여 평균 32만원, 수급자 76%가 40만원 미만 > "현행 공적연금제로는 노인빈곤 해결 못 해 … 국민연금 축소 중단, 강화 논의해야" > >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급여 평균액이 30만원대 초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76%가 40만원 미만을 받았다.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제갈현숙 연금행동 정책위원(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지급액 평균은 32만4천80원이다. 수급자의 76%는 40만원 미만을 급여로 받고 있다. 4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 전원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아야만 공적연금 월급여가 겨우 60만원에 도달한다. 올해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61만7천281원이다. > > 제갈 연구위원은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소득 하위 70%에게 20만원(소득대체율 10% 수준)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는 노인빈곤 해결과 공적연금 실질소득대체율 상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가입대상에 포함해야 하지만 실제 근로가능인구(18~60세) 대비 가입률은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영업자·비정규직 등 지역가입자 상당수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호망에서 벗어난 인구가 많아 노후대비로서 공적연금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 > 제갈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가입률을 제고하고, 가입자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축소계획을 중단하고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현행 국민연금제는 2028년까지 명목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게 설계돼 있다. 그는 "2018년 이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시키면 수지적자 기간은 1년, 적립금 보유기간은 2년 앞당겨져 재정균형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며 "우선 국민연금이 더 이상 삭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공적연금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출산율, 임금·고용정책, 자본의 책임 강화 문제 등을 포괄해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 토론회에는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위원장·김영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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