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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대중 하청지회, 원청 대표 고발 '산업안전 위반' >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 노조)와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24일 현대중공업 권오갑 대표이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 이들 단체는 고발에 앞서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서 9명의 근로자가 일하다가 사망했다"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 또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기록 및 보고의 의무, 작업중지, 안전·보건조치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 기자회견 뒤 권 대표이사와 조선사업부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을 울산지검에 제출했다. > > 단체들은 이와 함께 "정부가 조선업 안전보건이행평가제를 통해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제도를 철회하고 원청 사업주의 징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한편, 현대중 사내하청지회는 '현대중공업의 하청지회 탄압 중단'도 촉구했다. > > 사내하청지회는 "하청노조 조합원의 고용 승계를 거부하거나 각종 징계 후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등으로 현대중공업이 지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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