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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노위 ‘노조 간 차별’ 부당노동행위 첫 판정 > >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조를 차별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습니다. > > - 중앙노동위원회는 21일 핸즈코퍼레이션이 △금속노조 핸즈코퍼레이션지회에 노조사무실 및 노조게시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제공·부여하지 않은 것 △금속노조 조합원 중 일부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도록 한 단체협약 29조3항이 부당노동행위이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 > -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와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한 것인데요. > > - 초심은 노조사무실과 노조게시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제공·부여하지 않은 것만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단협 29조3항 단서조항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네 가지 차별 행위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중노위에서 사용자의 위법행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인정된 셈이죠. > > - 중노위 판정에 대해 금속노조는 “노동조합 간 차별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의 고의를 인정한 최초의 판정”이라며 “사용자의 차별로 단결권을 침해받거나 조직력이 약화된 노조가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한 구제방안이 마련되고, 차별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이행강제 방안이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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