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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명 숨진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원·하청 관계자 4명 구속 > 노동부·검찰,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 > 지난달 3일 노동자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리자 4명이 구속됐다. > > 고용노동부와 울산지검은 유아무개 울산2공장장을 포함한 한화케미칼 관계자 3명, 하청업체인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아무개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 > 유 공장장을 포함한 한화케미칼 관계자들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를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체 노동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허용했고,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에 위험물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 현장소장 김씨는 폐수 집수조에서 누출되는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지 않았고, 측정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화기를 사용해 폭발사고를 유발한 혐의가 적용됐다. > > 지난달 3일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에서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한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숨지고 경비원 한 명이 다쳤다.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울산2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총 2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를 비롯한 80건에 대해 5천68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71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호조치 불량기계나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공정에 대해서는 사용중지와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 > 안경덕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원·하청이 안전보건 조치를 수행해야 할 위험작업을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법 위반시 원청까지 동일한 벌칙을 적용받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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