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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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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금 체불해 놓고 다른 회사 운영한 사업주 구속 > 체불노동자 고용사실 부인하다 덜미 … 안양지청 "죄질 나빠, 또 다른 피해 우려" > > 기존 업체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놓고 새 업체를 차려 운영하던 사업주가 구속됐다. >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이철우)은 경기도 안양시와 수원시에서 통신상품 판매업을 하면서 노동자 19명의 임금 8천여만원을 체불한 송아무개(35)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송씨는 원래 운영하던 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채 다른 곳에서 제2·제3의 사업장을 새로 설립해 통신상품 판매업을 했다. > > 송씨는 피해노동자들이 체불금품 해결을 요구하면서 지청에 진정을 내자 새 업체 운영 사실과 진정인과의 고용관계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청이 수사한 결과 송씨는 새 업체가 들어설 건물을 직접 알아본 뒤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새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송씨는 새 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 > > 이철우 지청장은 “송씨는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상당한데도 계속 부인한 데 이어 체불금품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죄질이 나쁘다”며 “제4·제5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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