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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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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5년간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중 2만7천여명 해고 > '경영상 필요'는 9천706명에 불과"육아휴직 중 불법적 해고" > > 매년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전후해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드러났다.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00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고용보험자격 상실자 현황’을 분석해 13일 공개한 내용이다. > >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전후휴가 및 이후 30일 이내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총 2만6천755명으로 집계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육아휴직 기간에 노동자들 해고할 수 없다. > > 근로기준법도 출산전휴휴가 기간과 이후 30일 동안에는 경영상 필요를 제외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고용보험 상실자 중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는 9천706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만7천49명의 노동자들은 임금체불·회사 이전·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다. > > 00 의원은 근로조건 변동도 퇴직이유에 포함된 것을 감안했을 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자체가 원인이 된 해고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민 의원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중에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일과 가족 양립에 있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 준다”며 “노동부는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모성보호 제도가 근로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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