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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악법으로 선정된 새누리당 5대 노동개혁법안 > 참여연대 "사용자 부담 감소에 초점" … 10대 분야 37개 입법과제 발표 > > 참여연대가 새누리당이 지난달 발의한 5대 노동개혁법안을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저지해야 할 법으로 선정했다. 5대 법안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50%만 주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 > 참여연대는 21일 정기국회에서 처리 또는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노동관련 법안은 저지해야 할 법으로 꼽혔다. 9·15 노사정 합의 뒤 발의된 새누리당 근기법 개정안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8시간 이내면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봐 가산수당을 100%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는 법원 판례 경향에 역행한다. 참여연대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으면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며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초과노동에 대한 임금가산 관련 사용자 부담을 줄여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 > 실업급여 수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저지해야 할 대상으로 꼽혔다. 새누리당은 현행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게 바꿨다. 참여연대는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피보험가입기간을 축소하고 자발적 이직자도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용접·금형을 포함한 뿌리산업에도 파견을 허용하기로 한 파견법 개정안과 차별시정신청 노조 대리권이 빠진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확산만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2017년부터 대중교통 출퇴근재해와 2020년부터 자가용 출퇴근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 정의를 잘못하고 중과실 개념을 포함시키면서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 > 이 밖에 참여연대는 △전월세 문제해결·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 분야 입법과제 9개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경제 분야 입법과제 4개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 분야 입법과제 2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규명활동 보장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반부패 분야 입법과제 2개를 내놓았다.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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